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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출석한 조남풍 회장 |
(서울=포커스뉴스)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남풍(78) 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난달 해임된 가운데 회장 보궐선거 일정을 두고 향군이 내홍(內訌)을 겪고 있다.
향군 개혁을 위해 선거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과 정관에서 정한 기한대로 선거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향군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조 전 회장이 해임된 이후 신임회장 선출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선거 지연의 배경에는 재향군인회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과 함께 보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가 소집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가보훈처와 재향군인회는 지난달 26일 조 전 회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벌어진 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비대위를 출범했다.
이와 함께 회장직무대행을 맡은 박용옥 육군 부회장(74)은 정관에 의해 3월에 열려야 할 보궐선거 일정을 4월로 미뤘다.
그러면서 오는 3월 10일 정관 변경안에 대한 임시전국총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향군 정관에는 회장직이 공석일 경우 60일 이내에 신임회장이 선출돼야 하고 선거 예정일 한달 전 임시총회를 열어 선거일정 등을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선거 예정일은 오는 3월 13일, 임시총회는 지난 13일 등이다.
이로 인해 향군 내부에서는 박 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직을 남용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향군 시·도 회장단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이 해임돼 정관이 발효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직무대행의 업무범위는 실무수행에 국한되는데 정관변경을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조 전 회장이 구속되기 전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박용옥 회장직무대행의 해임을 추진하기 위해 서명운동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향군 관계자는 “향군의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한달 가량 선거를 미루는 개정안을 낸 것이지 ‘월권’이라는 지적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선거를 미루는 내용은 이사회 이사진들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부채 문제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전임 회장이 해임된 상황에서 향군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근본적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서 “내부 불협화음과 갈등 문제를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나서 선거를 치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향군의 각종 수익사업과 인사관리, 선거제도, 감독권 등 근본적 개혁방안 지침을 만들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2월 말 또는 3월 초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당시 서울지역 대의원 20여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건네는 등 전국 대의원 200명에게 총 10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100만 예비군을 대표하는 재향군인회 회장은 378명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정된다.
조 전 회장은 조남기(89)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의 조카 조모(70)씨로부터 “‘중국제대군인회’와 ‘한국재향군인회’가 연계된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또 당선 이후 산하기관 인사에 관여해 이모(65) 전 향군상조회 대표와 박모(70) 전 향군상조회 지부지사장에게서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향군인회는 지난달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전체 대의원 378명 중 196명이 투표해 152명의 찬성으로 조 전 회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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