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형 부당"…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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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예비 검찰수사관이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다.
검찰직 9급 시험에 합격한 김모(30)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4년 9월 검찰직 9급 시험에 합격한 김씨는 그해 11월 서울지하철 9호선 동작역 승강장에서 중학생이던 문모(15)양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성추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5년 9월 김씨를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이 너무 낮게 나와 항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김씨는 서울남부지검 실무수습생 신분으로 임용이 보류된 상태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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