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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학생지도 중 화를 내다가 혈관질환이 발병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기본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였고 2013년 5~10월 초과근무 내역은 22시간에 불과하다”며 “발병 직전 5일 동안에는 기본 근무시간에 일했을 뿐 연장근로를 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보다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과 연관된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업시간에 화를 내면서 학생지도를 했다고 해도 병을 불러올 수준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1월 동료교사들과 회의·저녁식사를 마친 후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사물이 두개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혈관질환 등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에도 수업시간에 학생을 지도하며 화를 냈다가 귀 통증을 겪는 등 과도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2014년 12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지병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불복한 이씨는 지난해 심사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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