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못하게 한 유기정학 처분…재량권 남용 ‘무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4 18: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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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기정학 넘어 무기정학과 비슷한 정도…사회 통념상 타당성 잃어"
△ 서부지법

(서울=포커스뉴스) 학교로부터 받은 유기정학 징계 때문에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졸업을 못했다면 학교가 내린 정학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서울에 있는 한 여대에 다니는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의 징계는 무효”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은 의도한 징계 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학교의 징계처분은 유기정학을 넘어 무기정학과 비슷한 정도여서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가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린 사유와 징계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학교가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장학금에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다른 학생 B의 이름도 빌려 중복 신청했다.

하지만 장학금 신청을 위해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름을 빌려주는 것을 거부하자 A씨는 계속해서 이름을 빌려달라고 했다.

B씨는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는 A씨가 장학금을 부당하게 신청했다고 판단해 징계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11일부터 20일간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유기정학 기간 동안 A씨는 전공수업 3과목을 들었지만 출석이 인정되지 않아 F학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졸업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A씨는 징계 마지막날 하루라도 출석이 인정되면 졸업을 할 수 있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학칙상 자신을 징계할 사유가 없고 징계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으며 징계로 인해 졸업까지 미뤄졌다고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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