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산도가 맞지 않아 반품된 신김치를 덜익은 김치와 섞는 방식으로 산도를 맞춰 다시 반납했더라도 제대로 된 납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김치 판매업체 Y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Y사는 2014년 6월 방사청과 배추김치 30만㎏을 2억200만원에 제조·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맺었다.
김치를 7일 이상 0∼5℃에서 저온 숙성하고 숙성도는 수소이온농도(pH) 4.2∼5.4로 맞추는 조건이었다.
김치는 pH 수치가 낮을수록 더 익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Y사가 지난해 5월 납품한 3490㎏의 김치는 pH 4.08로 기준보다 많이 익은 상태였고 군은 이를 반품했다.
이에 대해 Y사는 덜익은 김치와 반품된 제품을 섞어 pH를 맞추고 군에 다시 납품했다.
방사청은 Y가 반품된 배추김치를 다른 김치와 섞어 재납품한 것은 기존 계약내용과 다르다면서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Y사는 “납품조건을 맞추기 위해 김치를 섞었지만 부실한 납품은 아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치의 pH 농도를 계약상 중요한 요소로 명시한 것은 가장 맛있는 숙성 정도의 김치를 받기 위한 취지”라며 “과하게 숙성된 김치와 덜 숙성된 김치를 혼합해 pH 농도를 맞추는 행위는 균일한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Y사는 반품된 김치를 다른 김치와 섞으면서 군에 허락을 받거나 혼합사실을 알리지 않고 새로 제조한 김치인 것처럼 재납품했다”며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Y사의 행위는 김치를 납품받는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반행위의 모습과 내용이 무겁다”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사진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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