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만 골라 교통사고를 내고 불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로 노모(3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3년여간 3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금천구 일대에서 일방통행을 위반하고 역주행하는 차량에 살짝 부딪히는 등 사고를 내고 보험금 94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 받는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사고 이후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법규 위반을 하면 이런 보험사기에 쉽게 걸려들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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