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작성 '재산분할 포기각서'…효력 있을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3 17: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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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효력 인정한 원심 깨고 파기환송

"충분한 논의 없이 작성된 각서 효력 없어"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부부 사이 재산분할에 관한 진지한 협의 없이 작성된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결혼 12년만인 지난 2013년 남편과 합의이혼했다.

A씨는 당시 남편의 요구에 따라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줬다.

그러나 곧 마음이 바뀐 A씨는 남편을 상대로 6억8000만원을 달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폭행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각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단 포기각서를 작성한 이상 다시 재판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작성한 각서가 재산분할을 포기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액,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B씨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를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A씨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각서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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