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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자살 가능성이 높은 병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결국 자살로 이르게 했다면 국가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4단독 권혁중 부장판사는 군대에서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씨 부모에게 40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장병이 군복무하는 동안 건강을 유지 보존해 건강한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자살 가능성이 확인된 장병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면 해당 장병에게 고유한 자살 요인이 있다고 해도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종 검사에서 A씨의 자살 위험이 높게 나타나 입체적인 신상관리가 필요했지만 부대에 전입한 이후 부모와 연계된 상담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부대의 지휘관들이 A씨의 자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대가 6회에 걸친 면담과 진료 권유, 보직 조정 등을 통해 A씨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신씨는 중학교 때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이후 학교를 자퇴한 신씨는 검정고시는 통해 2014년 국내 대학에 진학했고 그해 5월 육군에 입대해 부대 배치를 받았다.
그러나 신씨는 전입 23일만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조사 결과 입대 전 자살시도 등과 관련해 부모와 연계된 전화상담, 가정통신문 발송,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에 의한 상담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고 당일 당직 사관이 이병 관찰, 중대막사 순찰 등 당직근무자 점검 확인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돼 군 측의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됐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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