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미사' 참가 女신도 성추행 신부…재판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2 16:57:31
  • -
  • +
  • 인쇄
잠든 여성 신도 무릎에 눕힌 뒤 성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참사 추모 미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 신도를 버스안에서 강제 추행한 천주교 사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자신이 다니던 성당의 여성 신도를 추행한 신부 김모(30)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11시 30분쯤 세월초 추모 미사를 마치고 시내버스 안에서 잠든 A(23)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옆자리에 앉은 A씨가 잠들자 자신의 허벅지에 눕힌 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