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에 뒷돈 뿌린 하청업체 대표 '집행유예'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2 1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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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증액 편의 대가로 영업비, 용돈 등 건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포스코건설에 청탁 목적으로 장부외자금 8억8500여만원을 조성하고 이를 건넨 하청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으로 수법이 불량하고 횡령금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횡령금 전액을 입금해 회사피해도 대부분 회복됐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5월 공사금액 증액 등에 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포스코건설 손모 부장에게 1500만원을 건네는 등 2015년 6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8억8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의 영업비, 명절비, 용돈 등을 줄 목적으로 장부외 자금을 조성했다.

그는 재하청 업체에 실제보다 부풀린 대금을 지급한 후 일정부분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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