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 정옥근 前해참총장…항소심 징역 4년(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2 15: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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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뇌물 수수액 전체 인정하기 어렵다"

특가법상 뇌물죄 아닌 형법상 뇌물죄 적용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크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에서 인정한 뇌물액 전체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원금 7억7000만원을 받은 회사에서 장남 정씨의 지분은 33%에 불과하다”면서 “원심에서 인정한 7억7000만원 전체를 뇌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이득액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별다른 수익이 없던 회사에 들어온 거액의 후원금은 회사와 주주였던 장남 정씨에게 이득이 없지도 않다”면서 “장남 정씨의 이득이 회사 설립자금을 댄 정 전 총장의 이득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제3자 뇌물취득죄의 조건은 특혜에 따른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은 확인이 어렵고 오히려 STX가 압력에 의해 후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가법상 뇌물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뇌물을 적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군 차기 호위함 수주 편의 대가로 1억원 수수를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공여자의 진술인데 두 사람이 만났거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장남 정모(39)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앞서 장남 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선고 직후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만족하고 유죄 부분에 한해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장남(36) 회사를 통해 옛 STX그룹 계열사인 방산업체로부터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또 해군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업체로부터 2009년 2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재판 중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총장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 등을 선고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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