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 브리핑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과 경선 룰을 제정하며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섰다.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본인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보좌진까지 확대하고, 경선은 여론조사·숙의선거인단투표·당원투표·숙의배심원단투표 등 4가지 방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최원식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서울 마포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회에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중앙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추천위원회·중앙당 공직선거추천재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공직선거후보자심사에 있어 부적격 기준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자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후보추천신청자의 공모수행기간 중 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자 △성범죄·아동관련범죄·공적지위를 이용한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로 추천신청일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당의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자 △기타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자 등 6가지다.
다만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격과 시점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경선은 △여론조사 △숙의선거인단투표 △당원투표 △숙의배심원단투표 등 4가지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정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당원이 막 구성돼서, 실질적으론 여론조사·숙의선거인단투표·숙의배심원단투표로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숙의선거인단과 숙의배심원단은 모두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들의 연설을 듣고 내부 토론 과정을 거쳐 걸정한다. 숙의배심원단엔 전문가와 덕망있는 사회인사를 포함시켜 숙의선거인단과의 차이를 뒀다.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정치신인에겐 100분의 10~20 이내의 가점을 부여하며, 징계를 받은 경우 100분의 20 이하의 감점을 부여한다.
한편, 경선 결과 최다득표자 득표 비율이 40%를 넘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최고위와 공관위의 결정에 따라 실시 여부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최 대변인은 "숙의선거인단투표로 예비선거를 했는데 결선투표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웃기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데 시간으로 따지면 일정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하며 "현실적으로 시간이 안돼 (경선이) 완전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단수후보 선정에 대해 △해당 선거구 후보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신청자가 2명 이상이라도 경쟁력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전략상 필요할 경우 최고위와 공관위가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공천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단수공천 중 '없거나 선거전략상'이라는 표현이 전략공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이 1일19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1.19 박동욱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