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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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발표하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기업들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고 5억원(금리 1%포인트 우대)의 자금을 지원하고 수은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와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도 지원키로 했다.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월)에 대한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시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준다.
이외에도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엔 제재나 불이익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입주기업별로 납품 관련 애로, 인력 부족 등 당면한 애로는 물론 해외 판로 개척 등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기업 맞춤형으로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2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우선지원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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