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건물, 놀이시설 설치 가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2 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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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소년·어린이 악영향 있다 보기 어려워"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화상경마장 건물에 가족형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한국마사회 측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사회 건물 용도변경 신청 자체만을 놓고 보면 청소년과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청은 허가조건을 부과하거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등으로 지정해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건물 용도변경 자체를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건물에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겠다면서 용산구에 건물의 대수선과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용산구는 청소년유해업소인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에 청소년도 출입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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