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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골프장의 코스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골프장 설계업체 J사가 경기도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N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N사는 남쪽에 9홀, 북쪽에 9홀 등 총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동쪽 5홀, 서쪽 4홀 등 총 9홀을 증설하기로 한 N사는 J사에 설계를 의뢰했다.
J사는 북쪽 홀을 좌우로 갈라 왼쪽은 새로운 서쪽 홀과 연결하고 오른쪽은 새로운 동쪽 홀과 연결하도록 하는 설계도를 제출했지만 N사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2014년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N사가 증설한 코스는 당초 J사가 제출한 설계 제안과 유사했다.
이를 확인한 J사는 “설계도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N사는 “골프장 설계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법원은 6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후 J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J사의 설계도는 골프장 토지의 형상과 크기, 주변 경관과 시설물 등을 감안해 새로운 9개 홀을 특정장소에 배치·연결하고 코스를 구성했다”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로 J사의 설계도와 증설에 사용된 설계도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두 설계도를 보면 1~5번 홀 순서나 두 설계도 모두 1번 홀에 구부러진 홀인 도그랙이 위치해 있는 점, 4번 홀에 물웅덩이인 워터해저드가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J사는 N사 골프장에 하루 평균 360명이 찾는다고 가정할 때 연 추가수익이 15억원인만큼 골프장 측이 물어야 할 돈은 20억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J사가 당초 요구한 손해배상액 20억원보다 적은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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