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계룡건설산업이 과거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줄여 회계에 반영했다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신용등급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증선위 제재로 현재 계룡건설산업의 재무상 반영돼야 하는 추가 손실금이 없고 문제가 됐던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잔여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이 모두 이뤄졌다며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12일 평가했다.
과소계상된 대손충당금을 반영하면 계룡건설산업의 2010년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되고 자산과 자기자본이 각각 1조2218억원, 4062억원으로 조정되는 등 2013년까지 일부 지표가 조정된다.
증선위는 지난 3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계룡건설산업, 씨에스마린, 부국엔지니어링, 라온디앤씨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조치한 바 있다.
특히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시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다 적발돼 과징금 1950만원,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2년 등을 조치 받았다.
한기평은 “이번 조치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등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와 앞으로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등 건설사 회계처리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한기평><자료출처=한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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