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값에 땅 사들이기 위해 허위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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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현선)는 국유지 매입 우선권을 이용해 토지를 싼 값에 사들이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전 부회장 박모(6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초 지인으로부터 충북 지역에 있는 시세 14억원 상당의 국유지 약 1488㎡를 사들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공자회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경우 이 단체에 국·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해당 조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 사업계약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박씨는 유공자 명의로 토지를 싼 값에 사들여 지인에게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사업계약서에는 ‘단체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부지 매매 과정에서 의문점을 발견한 유공자회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을 한 A씨 등 공범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임무유공자'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수행했던 사람을 말한다.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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