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천, 여중생 딸 시신 방치한 이모씨 체포 |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자신의 딸 이모(사망 당시 13세)양을 폭행하고 숨진 딸의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목사 아버지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를 12일 오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와 백씨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송치 전까지 법률지원팀과 함께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유로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이를 인용한 것을 말한다.
또 경찰은 이씨가 "기도를 하면 살 줄 알고 시신을 그대로 뒀다"고 진술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심리적 이유와 성장과정을 집중 분석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이들에게서 반사회적인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을 확인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9시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이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작은 방에 이불로 덮혀 방치돼 있는 여중생의 시신을 발견하고 이씨와 백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전처가 유방암으로 숨지자 이씨는 큰아들(19)과 딸 2명을 데리고 2009년 백씨와 재혼했다.
재혼 후 이들은 자녀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중생의 시신이 발견된 동네 주민들은 이씨 부부의 자녀들이 서로 우애있고 사이가 좋았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부모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A(49)씨는 "이씨 자녀들은 서로 손잡고 동네를 다닐 만큼 사이가 좋았다"며 "이씨가 재혼한 이후 더욱 사이가 돈독해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반면 이씨 부부는 둘이 가끔 외식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는 등 서로 사이는 좋았지만 자녀들과는 사이가 좋지 못해 자녀들을 다른 곳으로 서로 떨어져 지내게 했다"고 덧붙였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때 가출해 따로 살고 둘째딸(18)은 독일에 있는 지인집에 머물렀다.
숨진 셋째딸은 계모 백씨의 여동생(새이모) 집에서 살게 돼 2012년부터 이씨는 백씨와 단둘이 살았다.
셋째딸을 새이모 집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 이씨는 "재혼 후 같이 살다가 백씨와 갈등을 빚어 나이는 다르지만 딸이 있는 새이모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낫겠다 싶어 보냈다"고 진술했다.
새이모 집에 머무르던 이양은 지난해 3월 15일쯤 가출을 했다.
이양은 가출 하루 뒤인 3월 16일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갔고 선생님은 이양을 타일러 부모에게 넘겼다.
이양이 숨을 거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시쯤 이씨는 가출 이유 등을 물으며 새이모의 집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이양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후 이씨 부부는 같은날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5시간'에 걸쳐 집 거실에서 나무막대 등으로 이양을 폭행했다.
이씨 부부는 같은날 오후 숨진 채 발견된 이양을 이불로 덮어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해 방향제를 뿌리고 습기제거제를 놓아뒀다.
이씨는 이미 숨진 이양에 대해 지난해 3월 31일 소사지구대를 찾아가 가출신고를 접수하는 뻔뻔함도 보였다.
가출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이양이 다니던 중학교 담임선생님을 면담하고 전국 보호시설과 PC방, 사우나 등을 탐문했다.
또 전산 수배, 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대상자 검색, 고용보험 내역 확인, 통신 수사 등을 진행했지만 이양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에서 11살 소녀가 친부와 동거녀에게 감금·폭행을 당하다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장기결석 초·중생 실태조사에 나서며 이양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해 이씨의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양의 친구 B양을 면담하다 지난달 18일 B양으로부터 "지난해 3월 15일 가출 직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자국이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제 많이 맞았다"는 진술을 듣고 이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B양은 앞서 진행된 2차례 면담에서 이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4일 오후 아버지 이씨와 계모 백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부천 원미구에서 신도수가 많지 않은 개척교회 담임목사로 있고 한 신학대학의 겸임교수도 맡고 있었으며 책도 낸 바 있다.
이씨는 국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은 목사 이모(47)씨가 3일 오후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를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02.03 김흥구 기자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은 계모 백모(40)씨가 3일 오후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를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02.03 김흥구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