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시 2인 이상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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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_-(사진4)_쏘울_ev_자율주행차_주행_모습_(실내).jpg |
(서울=포커스뉴스)자율주행차 실도로 주행시대가 열리면서 한국보다 앞서 시행중인 미국, 영국 등과는 어떤 차별화를 두고 있는 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대상 차종은 모든 자동차이고, 충분한 사전주행과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시험운행시 2인 이상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한다.
자율주행 시험차량은 △고장 감지장치 및 경고장치 △운전자 우선 자동전환 장치 △최고속도 제한기능 △전방추돌방지기능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를 갖춰야 한다. 사고발생 보고를 강제하는 규정은 다음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시 신설한다.
2011년 시험운행을 시작한 미국의 경우 트레일러·모터사이클·4.5t 초과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500만달러의 보험증권과 1만6천㎞ 사전주행 요건도 갖춰야 한다.
탑승은 한국과 같이 2인 이상 의무적으로 시승하며,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면 열흘 안에 당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
작년 2월 시작한 영국은 신청 대상이 모든 자동차이고 적절한 보험소지가 필요하고, 마일리지 기준이 없는 점에서 한국과 같다. 식별표시 부착이나 최소 탑승인원 규정은 없다.
지난해 7월 운행에 들어간 네덜란드의 경우 한국·미국·영국이 공통으로 규정한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와 운전자 우선 자동전환 장치 장착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 다만 사전 시험주행시 고장이나 기능안전 등 검증은 필수 요건이다.기아차가 2016 CES에 출품하는 쏘울 EV자율주행차의 내부 사진 <사진제공=기아자동차> 2016.02.11 송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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