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정기검사 의무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1 15: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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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고용노동부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주직원이 50명 미만인 도매업·숙박·음식점업 사업주는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중 높이 31m 이상의 터널·교량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교육, 선임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업이나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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