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케팅 활용 동의 안했는데, 왜?…기업銀 무차별 광고에 소비자 '화 난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1 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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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전산시스템상 무조건 한 가지 동의해야

소비자들 "자필 서명도 안했는데…선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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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기업은행이 소비자 선택을 무시한 무분별한 광고 행위를 펼치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기업은행과 거래 시 작성하는 개인 정보 선택적 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문자와 전화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한 기업은행과 거래해 본 결과 개인정보 내역을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서류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문자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 문자는 물론이고 매주 한 두 차례씩 광고 전화가 걸려왔다.

광고 내용은 'IBK카드 캐시백 서비스 안내'로, 기업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11일 해당 기업은행 영업점을 찾아 알아본 결과 서류와 별개로 전산시스템에는 개인정보 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가 체크되어 있었다. 이유에 대해 묻자 은행 직원은 "전산시스템 상 관련 정보 활용 동의에 한 항목이라도 체크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기업은행과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이 서류로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원이 임의로 고객이 광고를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항목에 체크해야 하는 것이다. 전산시스템에서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은 전화번호, 휴대전화, 메일주소 등이다. 이 은행 직원은 "메일로 체크해놓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는 고객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제3자(마케팅 업체)에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간주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필수와 선택적 동의를 구분하게 되어 있으며, 홍보 및 판매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시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위한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등으로 규정돼 있다.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금융사 서류 간소화 작업에도 개인정보동의서 3종(공통·필수적 동의서, 거래상품 특성에 따른 필수적 동의서, 거래상품 특성에 따른 선택적 동의서)은 예외없이 은행이 받아야 하는 '법규 항목'으로 돼 있다.기업은행으로부터 오는 광고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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