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지하철 문 앞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밀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8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을 지나는 마천행 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서 출입문 앞에 있던 김모(21·여)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만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황, 범행 방식 등을 봤을 때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김씨가 주먹을 쥐고 엉덩이 부분을 도장 찍듯이 꾹 누르고 갔고 넘어질 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움켜쥔 것이 아닌 김씨의 행위는 추행의 의사로 신체 접촉을 하는 일반적인 행위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김씨는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급하게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에 있던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주먹으로 민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키라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무죄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병합된 사건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3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계단을 내려오던 오모(18)양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지하철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내용과 피해자의 신분, 연령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우연히 스친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의 평결도 재판부의 판결과 함께 했다.
배심원들은 김씨의 첫 번째 혐의에 대해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어 두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갈렸지만 유죄가 5명(무죄 2명)으로 앞서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양형 의견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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