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웹툰 불법 유포 '나 잡아봐라' 농락…30대男 '벌금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1 1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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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14편, 400회 분량 해외 사이트 통해 불법 유포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유료 웹툰을 불법으로 유포하고 자신을 붙잡아봐라며 웹툰 업체를 농락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11일 웹툰 총 14편, 400회 분량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국내 웹툰 서비스 업체인 레진코믹스의 작품을 중국 검색 포털 '바이두',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유포시켰다. 불법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활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자신의 텀블러 계정에 “중국 서비스에 웹툰을 올려서 레진코믹스는 나한테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잡아볼 테면 잡아봐라”는 게시물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두 달 뒤 최씨는 업체의 첨단 추적기술에 덜미를 잡혔다.

레진코믹스가 불법 유포자 추적을 위해 웹툰 파일에 심어둔 암호를 분석해 최초 유포자인 최씨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10월 레진코믹스는 최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최씨에 대한 벌금형을 전제로 법원에 약식기소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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