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실제 도로 달린다…국내 시험운행 시작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1 11:13:51
  • -
  • +
  • 인쇄
국토부 세부허가요건 고시, 12일부터 신청 접수

국내 6개 구간에서 자율주행 가능…승용차 한정 규정도 제외
△ 사본_-(사진4)_쏘울_ev_자율주행차_주행_모습_(실내).jpg

(서울=포커스뉴스) 실제 도로상에서 자율주행 시험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은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로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했다.

우선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했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토록 했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토록 해 동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운전자가 수동 조작하면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돼 돌발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후행차량이 자율주행자동차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토록 했다.

국토부 담당자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한 규정과 사전에 5000㎞ 이상 주행을 요구했던 규정은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최종안에서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시험운행구역은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해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구간을 작년 10월에 우선 지정했다. 국토부는 시험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 구간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시험운행 시 차량 센서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단지 지정,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대구) 지원, 시험운행구간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부에 직접 신청해야하며,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신청 후 20일 내에 요건 만족시 허가증을 발부해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통보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들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기아차가 2016 CES에 출품하는 쏘울 EV자율주행차의 내부 사진 <사진제공=기아자동차>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