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억원 상당 불법 복제 캐릭터 유통업자 적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1 11:09:34
  • -
  • +
  • 인쇄
오는 3월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

(서울=포커스뉴스)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복제 캐릭터 유통업자를 적발했다. 문체부는 스타워즈, 아이언맨, 키마 등 유명 캐릭터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던 운영자 A씨(45세)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발견된 불법 복제물은 1만8315점. 시가로는 약 2억원 상당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불법 복제의 대상이 서적, 음원에서 캐릭터로 확대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앞으로도 불법 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체부가 경기도 화성 소재의 유명 캐릭터 불법 복제물 창고를 압수수색해 유통업자를 적발했다. 사진은 불법 복제물이 보관됐던 창고 현장. <사진제공= 문체부>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