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변호사회관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의 2016년 단기 법관 임명동의와 관련해 대상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2016년도 단기 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오는 12일까지 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키로 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단기 경력법관 임용에서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점과 달리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개검증을 통해 경력법관 인사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대법원이 공개한 임명동의 대상자를 보면 대법원은 여전히 법조일원화 실현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공개한 명단 중 모 임용대상자는 1년여 전부터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2016년 3월이 지나야 겨우 3년의 법조경력을 채우게 되는 대상자가 경력기간의 3분의 1을 법조와 무관한 직역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의 법관선발과정의 부실함과 함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법조일원화의 실천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변호사 경력 임명동의 대상자 상당수가 로클럭(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임이 밝혀졌다”며 “임용대상자 중 31명의 변호사 경력자가 서울변회 소속인데 그 중 17명이 로클럭 출신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경력법관 대부분을 법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보다는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하던 로클럭들로 채우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대법원의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법조일원화는 허울에 불과하며 로클럭제도는 법조일원화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악용될 뿐”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로클럭의 법관 임용을 위한 '경력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국선전담변호사 임기를 마치지 않고 도중에 법관에 지원한 사람은 법관으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임기 중에는 경력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없음을 권고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은 이번 단기 경력법관 선발절차에서 임기를 마치지 않은 국선전담변호사들을 단기 경력법관 임용예정자로 발표함으로써 자신이 국민에게 스스로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린 것”이라며 “법관 임용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어느 절차보다도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 허란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