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66억원 '탈세 혐의' 고발당해…최성수 부인과 소송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1 10:14:52
  • -
  • +
  • 인쇄
부인 박씨, 2심서 집행유예 4년…인순이에게 23억원 빌린 뒤 갚지 않아
△ DMC페스티벌 나가수 레전드

(서울=포커스뉴스) 가수 인순이가 동료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54)씨로부터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씨는 인씨에게 23억원의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법정 다툼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인씨가 66억원의 세금을 탈루·탈세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증빙자료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접수했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씨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며 “탈루 및 탈세 금액이 6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씨는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것이 적발돼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지만 “의도적인 일이 아니었다. 누락 부분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반면 인씨도 박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23억원을 갚지 않는다면서 지난 2011년 박씨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박씨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인씨에게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기소된 박씨는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소송에 대해 검찰 측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지난해 9월 서울 상암동 상암MBC 앞 문화광장에서 열린 나는 가수다 레전드 콘서트에서 가수 인순이가 열창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