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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잠긴 고영주 이사장 |
(서울=포커스뉴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에 회부됐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논의한 결과 무혐의 결론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고 이사장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정상화 안건을 다룬 것과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 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두 사건에서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 이사장에 대한 변호사법을 위반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서울변회가 조사위에 회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변회는 “대법원 판례는 수임사건과 공직 당시 직무가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 여부를 기준으로 수임제한 사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고 이사장의 사건수임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위원회는 총 2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서울변회 회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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