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없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0 14: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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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산 변동 포함돼 이사회 의결이 중요"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정모(69)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한국기술교육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금피크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교육원은 2004~200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맴돌자 경영관리 개선 대책으로 1년간 노사협의 끝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만 58세부터 4년간 임금을 최대 40%까지 순차적으로 깎고 정년 이후 2년은 초빙교수로 전환해 고용을 연장하는 방식이었지만 취업규정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정씨는 2006년 11월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됐다가 2008년 12월 퇴직했다.

정씨는 “2006년 4월 연봉계약을 체결했는데 같은 해 11월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임금채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면서 “임금피크제를 직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절차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취업규칙도 개정하지 않은 채 적용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노사협약은 필연적으로 인사규정변경과 예산변동이 있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으로 평가된다”면서 “교육원이 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내용은 교육원이나 교육원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옛 노동교육원법은 중요 규정의 개폐와 교육원 운영의 중요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예산·결산서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임금피크제가) 보수 인상이 아닌 임금 삭감 구조여서 이사회 의결이나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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