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로 8억원 챙긴 20대男 '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0 1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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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부터 1년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한 혐의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방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배모(2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2014년 12월부터 1년여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해 국내 총책으로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배씨는 회원들의 배팅금액에서 1.2%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8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겼다.

배씨는 인터넷 방송 채팅창, 페이스북 등에 도박사이트 주소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천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배씨가 이런 식으로 관리한 홍보팀은 30여개에 달했다.

배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이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를 상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직접 관련성 등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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