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문에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택시 책임 65%"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0 1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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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배상 책임 있다"

(서울=포커스뉴스) 택시에서 승객이 내리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면 택시회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A(49)씨가 택시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의 한 3차선 도로를 이동하던 중 승객이 내리려고 연 택시 뒷문에 부딪혀 왼쪽 발목과 아킬레스건을 다쳤다.

A씨는 약 6개월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얻는 등 신체 손상이 왔고 연합회를 상대로 2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고는 택시 운행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연합회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당시 도로 정체가 심각했고 A씨가 도로와 보도 사이로 오토바이를 진행하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연합회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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