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北 강제동원 희생자도 위로금 지급…확정 판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8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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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권 북에도 미쳐…원심 판단 인정"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가 6·25전쟁 이후 북한지역에서 숨졌더라도 강제동원 피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87)씨가 “형이 강제징용 후 북한에서 사망한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지급기각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사 북한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대한민국 주권이 미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유인 ‘망인의 부상 정도와 원고가 위로금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당초 사유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는 ‘망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당초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단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의 형은 1043년 5월 일본지역에 노무자로 강제 동원됐다가 해방 후 북한 지역으로 돌아왔으며 대한적십자사 조사 결과 형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형이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즉시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은 “강씨의 형이 노무자로 강제 동원된 사실은 인정되나, 북한에 호적을 두고 있어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다”라며 위로금 신청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의 형은 제헌헌법 당시 조선 국적을 취득했으며 설사 북한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강씨의 형은 1938년 4월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국외로 강제 동원돼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대법원. 2015.11.12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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