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식약청의 탈크 의약품 수거·폐기 재량권 남용 아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7 09:00:05
  • -
  • +
  • 인쇄
대법원, 원심 깨고 파기 환송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2009년 한 방송사의 추적으로 발발한 ‘베이비 파우더 탈크 파동’ 당시 식약청이 석면 함유 탈크(talc, 활석) 의약품을 수거하고 폐기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 중견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청장 등에게 부여된 재량권에 따라 직무수행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식약청장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단정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청의 재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첨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지난 2009년 3월말 국내 언론에서 베이비파우더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다는 사실과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즉시 시중에 유통되는 베이비파우더 중 탈크를 함유하고 있는 14개 제조사의 베이비파우더 30개 품목을 수거했다.

이후 이를 검사해 석면이 검출된 8개 제조사의 12개 품목에 대해 출하 및 판매·유통 금지와 그에 관한 회수조치 등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탈크가 함유된 의약품에 대한 회수조치도 진행됐다.

이에 한 중견 제약업체는 국내·외를 통틀어 석면이 경구로 투입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없음에도 의약품의 인체 유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식약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대상 업소명과 제품명, 위반 또는 정보 내용 등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며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 공개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품 회수를 위한 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식약청의 정보 공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석면이 경구 노출되는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경구로 섭취되는 의약품에 포함된 석면이 극소량일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재량권 남용으로 식약청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