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 이어 또 뒤집힌 결과
![]() |
△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국내 최초 눈 미백수술을 시행하다 부작용 논란으로 수술중단 명령을 받은 안과의사가 의료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안과 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술 시행 중단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수술법이 널리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처분으로 원고가 상당한 불이익을 입더라도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시행으로 국민건강이 침해될 위험을 예방할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 외에 수술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을 찾기 쉽지 않다”며 “따라서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 판결은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시행한 눈 미백수술은 충혈, 안구건조, 미용적 개선을 요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결막을 7~10㎜ 절개하는 수술이다.
김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안과를 운영하며 국내 유일 눈 미백수술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수술 후 환자들에게 합병증 등 부작용이 발생해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고 2010년에는 보건복지부에 민원도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2007~2010년 수술을 받은 환자 1713명 중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1320명으로 80.89%에 달했다.
그 중 중증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도 952명으로 전체 수술 환자의 55.6%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이 미흡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술 중단을 명령했다.
김씨는 명령에 불복해 지난 201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눈 미백수술은 시력과 관련된 수술이 아니어서 완벽히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용상의 증진만이 있을 뿐 건강상의 증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반면 잘못된다면 수술 받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외에 눈 미백수술을 시행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합병증이 발생해 의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합병증 발생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숭의 안전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합병증이 의사의 시술과정상 과오나 수술 대상자의 특이체질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법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수술에 비해 결막의 절제 범위가 크기 때문에 위험해 시행중단명령을 했다고 했지만 뚜렷한 의학적 증명이 없고 다른 수술에 비해 결막 절제 범위가 항상 큰 것도 아니다”라며 “합병증 중 수술 부위 재생과정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거나 시간 경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검토하지 않은 합병증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