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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지하철 역사 등에서 총 20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헌법연구관 조모(41)씨와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이모(47)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조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8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는 명령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조씨에게는 “촬영된 사진은 밖으로 드러난 하체 사진이 대부분이어서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씨에게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역 상점 등에서 모두 20차례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사건 심리를 진행하는 헌법연구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연구관은 재판부 산하 조직으로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판사, 검사 등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헌재는 조씨의 범행 사실이 적발된 후 헌법연구원으로 발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잠든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울 동작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또 다른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은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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