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좌절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5 1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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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하창우 변협 회장 아닌 법무부 장관에 소송 제기해야"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판사 재직 당시 재판부 내부 논의내용을 공개하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한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리는 등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또다시 변호사 등록이 좌절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용관)는 5일 이 전 판사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하 회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각하했다.

앞서 이 전 판사는 지난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이 전 판사는 이듬해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 판결의 재판부 논의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당했다.

당시 이 전 판사는 “비밀누설행위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며 "다른 사람의 법익 또는 사법부의 신뢰라는 공익이 보호됨으로써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2013년 이웃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이 전 판사는 변협에 변호사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법원 징계처분 전력을 이유로 2014년 4월 등록을 거부했다.

이 전 판사는 변호사법 8조 4항에 따라 법무부에 변협의 등록거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무부도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기각했을 때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이의 불복방법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기각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내는 건 또 다른 다툼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어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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