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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 방치한 계모 |
(부천=포커스뉴스) 경기 부천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여중생의 새이모 백모(39)씨가 석방됐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5일 오후 “4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새이모 백씨는 5일 오전 1시 30분쯤 석방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검찰에서 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석방됐다.
경찰은 백씨에 대해 폭행 및 학대 행위 여부에 대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숨진 여동생의 아버지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에 대해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계모 백씨의 동생인 새이모 백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 부부에 대해서만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새이모 백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오후 계모 백씨는 이양의 도벽에 대해 훈계한다며 나무 막대와 손바닥으로 이양의 종아리를 때리고 새이모도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렸다.
이후 이양이 숨진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시쯤 이씨는 가출 이유 등을 물으며 새이모의 집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이양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렸다.
또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5시간’ 폭행이 이어졌다.
이양은 ‘5시간’폭행을 당한 날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양의 아버지 이씨와 계모 백씨는 이양의 시신을 방안에 방치해 뒀다.
경찰은 3일 오전 9시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의 이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작은 방에 이불이 덮혀 방치돼 있는 여중생의 시신을 발견하고 이씨 등을 긴급체포했다.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은 계모 백모(40)씨가 3일 오후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를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2016.02.03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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