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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전기선로를 무단으로 설치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 13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경춘)는 5일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원의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 삼성전자는 한국전력에 132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전력 확보 부분이 추가로 인정됐다”며 “이에 대해 기본요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2012년 7월 한전은 삼성전자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삼성전자 제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마음대로 설치해 전력을 부정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정전이 됐을 때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다”며 “예비전력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수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가 117억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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