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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2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5일 정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인에게 몇 가지 물어볼 점이 있다”면서 “법원 직권으로 증인을 소환해 확인한 후 판결하겠다”고 변론재개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정보수집장비와 관련된 돈 전달 여부가 핵심”이라면서 “당심에 이르러 돈 공유 문제를 두고 증언이 엇갈리고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이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절차를 갖고 다음날인 12일 오후 2시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9월 해군 유도탄고속함, 차기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 방산업체로부터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뇌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해군 정보함 3차 사업 추진과 관련해 2008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전투발전보안부장이던 이모(61)씨로부터 독일 A사의 부품 납품에 대한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총장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 등을 선고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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