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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을 기각한다고 5일 밝혔다.
원고들은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이사들이 2009년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신청을 한 이후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류할증료 담합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감시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총 247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가 이사, 감사 등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총수 5%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그러나 상장기업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 요건이 크게 완화돼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이면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만으로 이사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상법상 발행주식의 총 1%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 증권거래법상 상장기업은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최근 6개월간 가진 소수주주 등이다.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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