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 앞서 법원서 영장실질심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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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검증 마치고 떠나는 피의자 |
(부천=포커스뉴스) 중학생 친딸을 '5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죽은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매정한 목사 아버지'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에 대한 현장검증에서 이씨 등에 대한 동네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5일 오전 11시 50분쯤부터 이모(사망 당시 13세)양의 시신이 발견된 집에서 이씨와 백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해 1시간 10분만인 이날 오후 1시쯤에 끝냈다.
이씨와 백씨가 '5시간' 폭행이 이뤄진 집안 거실과 딸의 시신을 방치한 작은방을 오가며 '태연히'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동안 현장검증을 지켜보던 주민 70여명은 '분노'하며 이씨와 백씨의 얼굴을 공개하라고 소리쳤다.
현장검증이 진행된 장소에는 시작되기 전부터 동네 주민들이 모여 지켜보고 있었다.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가"라며 개탄했다.
현장검증을 위해 이씨가 탄 경찰차량과 백씨가 탄 경찰차량이 각각 동네 골목으로 들어오자 주민들은 분노를 폭발하며 얼굴 공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마스크와 모자를 써 얼굴을 가린 이씨와 백씨를 향해 "얼굴을 공개하라"고 외쳤다.
경찰을 향해서도 "저들의 얼굴을 왜 가려주는가"라며 얼굴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또 주민들은 '저런 사람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느냐', '저 사람들이 숨졌어야 했다',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이다' 등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다.
현장을 지켜보던 동네주민 유대희(43)씨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들의 얼굴을 보고 내가 벌을 주고 싶다"며 "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부터도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 동네 토박이로 이 동네에서 나고 자라 43년간 동네를 떠난 적이 없다는 유씨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개탄했다.
현장을 지켜보던 홍모(60·여)씨는 "동네 마트나 상가에서 백씨를 몇 번 본 적이 있다"며 "너무 밝고 예뻤던 거로 기억하는데 이런 일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홍씨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고 저들의 얼굴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얼굴을 공개해야 2차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는 젊은 동네 주민도 다수 보였다. 유모(21)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고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며 "내 나이 또래 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가는 경찰차량에까지 주민들은 욕설이 섞인 고성을 퍼부었다.
현장검증이라는 '폭풍우'가 지나간 이 집 현관 앞에는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모를 국화꽃 한 다발만 남아있었다.
현장검증 직전인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경찰은 이씨와 백씨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4일 오후 이씨와 백씨에 대해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시간쯤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이씨와 백씨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와 각각 따로 준비된 경찰차량에 올라탔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후 곧바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장검증 결과, 이양에 대한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자문을 거쳐 이씨 부부에게 살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양의 부검을 진행한 법의관은 부검 결과 1차 소견으로 "이양의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며 "외상성 쇼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상성 쇼크사는 심하게 맞은 후 몇 시간이 지나 숨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과수의 정확한 부검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오지만 부검을 진행한 법의관의 1차 소견상으로는 폭행이 이양의 '직접적 사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 검토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이를 인용한 것을 말한다.
이씨와 백씨가 '5시간' 폭행을 하며 이양이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살인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5일 오전 경기 부천에서 지난 3일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여중생 변사사건 현장검증이 이뤄진 가운데피의자를 태운 호송차가 현장검증 후 떠나고 있다. 2016.02.05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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