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비해 퇴직금 많으면 청구권 행사 안 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5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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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도 민간 개발사업자 이사진 퇴직금 청구 소송, 대법원서 패소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급여와 퇴직금이 인상됐더라도 재무상태와 당사자의 직무에 비해 금액이 많다면 지급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충남 당진군 행담도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행당도개발의 전 대표이사인 정모(48)씨와 전 이사 강모(70)씨가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500억원 규모로 투자를 시작한 행당도 개발사업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등으로 개발이 지연됐고 민간사업 추진방식으로 변경됐다.

1999년 8월에 설립된 ㈜행당도개발은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대표이사에는 A씨가 선임됐다.

그러나 채무변제 등 사유로 A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2003년 2월 정씨가 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정씨는 2010년 9월 대표이사로 취임됐다.

강씨도 2008년 1월부터 이사로 선임됐다.

그러나 ㈜행당도개발은 회사의 누적 손해금액이 75억원에 이른다는 이유 등으로 2010년 11월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고 정씨 등을 사임케 했다.

이에 대해 정씨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임을 요구해 사임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잔여임기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정기급여, 퇴직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가 요구한 급여와 퇴직금은 약 7억여원, 강씨는 약 6300여만원 등에 육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 등이 이사진 교체를 충분히 예상한 상황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 급여 등을 상당히 증액했기 때문이다.

실제 정씨의 연봉은 1억45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39.7%, 강씨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66.7% 등이나 상승했다.

1심은 “원고들은 회사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두자 회사로부터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쳐 과다한 보수지급기준을 새로 만들어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도록 했다”며 강씨에게 1100여만원만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회사 재무상황과 영업실적, 직무내용 등에 비쳐 높은 수준의 퇴직금 규정을 변경해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했다”면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배임행위의 결과인 퇴직금 규정을 근거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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