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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서울=포커스뉴스) 노동조합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 대표노조를 설립하고 노조비용을 회사 측으로부터 요구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은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건설노동조합)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플랜트건설산업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2010년 8월 47개 회사들과 ‘회사와 임금을 교섭하는 유일단체’, ‘회사는 노조에 매달 8만~15만원 노조비를 인도한다’ 등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1년 1월 건설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조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으면 2011년 6월 30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써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단체임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원조액도 노조 경비의 주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노조법에 위배된다”며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면 교섭창구 이원화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법은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경비를 받게 되면 자주성을 잃게 되고 사용자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할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면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소한의 금액이 아닌 사무보조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부당한 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건설노조는 노조비용과 관련한 부분에 국한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1심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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