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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검증 실시하는 인천공항 폭발물 설치 피의자 |
(인천=포커스뉴스)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아랍어 메모지와 함께 모조 폭발물을 설치한 피의자 유모(36)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시작된 현장검증은 49분쯤 마쳤다. 현장검증이 진행된 곳은 인천공항 1층 C입국장 7번 출구 옆 남자화장실이다.
빨간색 점퍼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쓴 유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묻자 "제 자신에 대해 불만이 많아서 그랬다"라고 답했다.
또 폭발물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질문에 "테이프로 칭칭 감았다"고 말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공항 여행객들은 "저기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나봐"라고 웅성대며 유씨가 들어가고 나가는 상황을 지켜봤다.
독일에서 여행을 마치고 온 이모(22·여)씨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사건이 터져도 별로 개의치 않았을텐데 최근 IS테러 등 사건이 많이 일어나다보니 기사를 보고 약간 놀랐다"고 답했다.
이씨의 친구 이모(22·여)씨는 "우리나라도 이제 테러안전국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공항 환경미화원 김모(60·여)씨는 "화장실에 물건을 놓고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폭발물 설치사건이다 보니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이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나쁘게 생각할까 걱정도 됐다"고 대답했다.
안전한 현장검증 진행을 위해 공항 7번게이트 입구에서부터 화장실 입구까지 공항보안경찰대들이 서서 안전선을 설치했다.
이 때문에 일부 여행객들이 통행에 약간 불편을 겪기도 했다. 해당 화장실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당분간 이용할 수 없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현장검증이 끝난 뒤 이날 오후에는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모조 폭발물 설치 피의자인 유씨에 대해 4일 오후 6시 40분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6분쯤 인천공항 1층 C입국장 7번 출구 옆 남자화장실에 폭발물 의심물체를 설치한 혐의(폭발성물건파열예비음모 및 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가 사회에 불만을 품던 중 집에 있던 부탄가스 통을 이용해 폭발물 의심물체를 만들어 공항내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유씨의 이런 사회적 불만, 병력인 조울증 등 복합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대학원을 나온 음악 전공자이고 이미 결혼해 부인·한 살짜리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은 현재 산후조리를 위해 다른 곳에서 요양 중이다. 검거 당시 유씨는 혼자 집에 있었다.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취업도 안돼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물건들을 이용해 폭발물 의심물체를 만들었다.
경찰은 현행법상 유씨가 만들어낸 물체는 ‘폭발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과수 분석결과 폭발물체가 아니라 ‘모조 폭발물‘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유씨는 경찰에서 아랍어로 작성된 메모지에 대해 구글(Google)사이트를 검색해 작성했고 영화 등을 보면서 의심물체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메모지에는 '너희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적혀있었지만 문법적으로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집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했다.
동종범행 전력은 없었고 경찰은 폭발물을 실제 터뜨릴려고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5분쯤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신고사건을 접수 받았다.
경찰은 즉시 광역수사대 등 경찰 총 77명을 수사전담반으로 편성해 인천공항 1층 입국장에 설치된 CCTV 84대 동영상을 집중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같은 날 오후 3시 36분쯤 유씨가 묵직해 보이는 쇼핑백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2분 뒤 바로 서울로 되돌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 착수 5일 만에 유씨를 검거했다.(인천공항=포커스뉴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를 남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유모(왼쪽 세번째) 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5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장 화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6.02.05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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