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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사한 미소의 가수 장윤정 |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진 기자]가수 장윤정(36)이 “빌려간 3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남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이어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장윤정이 동생 장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장윤정은 2014년 3월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갔는데 이중 1억8000여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동생 측은 빌린 돈이 1억3000만원이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모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7월 1심은 “남동생 장씨는 그의 어머니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을 빌린 것”이라며 “장윤정에게 3억2000만여원을 돌려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남동생 장씨가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장윤정의 어머니 육씨는 언론 등에 장윤정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가족 간 진흙탕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또 육씨는 “빌려간 돈 7억원을 돌려달라”며 장윤정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JTBC 히든싱어4 도플싱어 가요제에 참가한 가수 장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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