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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허위 초청장으로 이집트인들의 불법입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이집트인 H(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장 판사는 “H씨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2014년 관광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H씨는 지난해 초 한국인 공범과 짜고 국내 한 중소기업 대표 명의의 초청장으로 12명을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H씨는 이들을 인천공항에서 만나 다른 이집트인 공범이 서울 이태원에서 운영하는 숙소로 데려간 뒤 입국 알선 수수료로 1인당 5000∼1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들어온 이집트인 9명은 난민 신청을 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출국조치하지 않는다는 법규정을 악용해 당국에 난민 신청을 냈다.
나머지 3명은 입국과 동시에 종적을 감췄다.
H씨의 불법행각은 그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일부 이집트인이 ‘우량 기업에 취업시켜준다며 돈을 받아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등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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