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02-05_090546.jpg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4일 삼표산업이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풍납동 레미콘공장 시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불허가 취소 소송에서 삼표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레미콘공장 내의 서울시 소유 부동산의 사용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송파구청은 2003년부터 풍납토성 문화재 발굴 및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풍납동 삼표산업 레미콘공장 부지의 소유권을 연차적으로 취득해 왔다. 그 과정에서 삼표산업은 공장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매년 일부씩 상실하게 돼 공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공장 전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시 소유의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렇지만 송파구청은 지난해 7월 풍납동 레미콘공장 부지 중 삼표산업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들에 관한 협의 보상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문화재 보존과 복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시유재산 사용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표산업은 송파구청의 행정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했을 뿐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파구청은 레미콘공장의 전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기보상된 토지들을 삼표산업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삼표산업은 이러한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해 송파구청의 연차적인 협의취득에 응했고, 이번의 행정 처분으로 말미암아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에 따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풍납토성에 대한 문화재 발굴이나 복원 작업이 급박하게 예정되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삼표산업이 시유 토지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화재 발굴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송파구청의 사용불허 처분이 위법이며 불허가 이유가 없다고 판결남에 따라 삼표산업은 풍납동 레미콘공장의 기보상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했다.삼표산업 풍납공장.<사진출처=구글지도>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