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폭발 의심물' 설치 피의자…5일 현장검증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6-02-05 08: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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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는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실시 예정
△ 인천공항 폭발 의심물 발견 장소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모조 폭발물 설치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을 5일 오전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피의자 유모(36)씨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실시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후 이날 오후에는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모조 폭발물 설치 피의자인 유씨에 대해 오후 6시 40분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6분쯤 인천공항 1층 C입국장 7번 출구 옆 남자화장실에 폭발물 의심물체를 설치한 혐의(폭발성물건파열예비음모 및 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가 사회에 불만을 품던 중 집에 있던 부탄가스 통을 이용해 폭발물 의심물체를 만들어 공항내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유씨의 이런 사회적 불만, 병력인 조울증 등 복합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다른 동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조사 결과 유씨는 대학원을 나온 음악 전공자이고 이미 결혼해 부인·한살짜리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인은 현재 산후조리를 위해 다른 곳에서 요양 중이기 때문에 검거 당시 유씨는 혼자 집에 있었다.

유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취업도 안돼 짜증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유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물건들을 이용해 폭발물 의심물체를 만들었다.

경찰은 현행법상 유씨가 만들어낸 물체는 ‘폭발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과수 분석결과 폭발물체가 아니라 ‘모조 폭발물‘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유씨는 경찰에서 아랍어로 작성된 메모지에 대해 구글(Google)사이트를 검색해 작성했고 영화 등을 보면서 의심물체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메모지에는 '너희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적혀있었지만 문법적으로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유씨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집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했다.

동종범행 전력은 없었고 경찰은 폭발물을 실제 터뜨릴려고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유씨에게서 정신질환, IS단체 가입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에 대한 정확한 범행 동기, 테러단체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5분쯤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신고사건을 접수 받았다.

경찰은 즉시 광역수사대 등 경찰 총 77명을 수사전담반으로 편성해 인천공항 1층 입국장에 설치된 CCTV 84대 동영상을 집중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같은 날 오후 3시 36분쯤 유씨가 묵직해 보이는 쇼핑백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2분 뒤 바로 서울로 되돌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 착수 5일 만에 유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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