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람선 파공원인 감정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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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양 기다리는 침수된 한강 유람선, 내일 인양 예정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달 26일 발생한 한강유람선 '코코몽'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당시 배를 운항한 선장·기관장에게 과실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유람선 침몰사건 수사전담팀은'코코몽호' 선장 이모(50)씨와 기관장 정모(33)씨에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이날 정밀합동감식 결과 해당 파공 부위로 물이 유입돼 침수 후 침몰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유람선에 생긴 파공의 원인에 대해 다각적인 감정과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선미 우측의 파공은 가로 120㎝, 세로 17㎝ 등 크기였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이 배 안쪽으로 2㎝ 깊이로 파이면서 파공이 생긴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유람선이 출발할 때부터 한강은 결빙돼 있었다.
현행법 상 내수면 평수구역에서는 결빙이 있어도 운항을 금지시킬 수 없다. 결빙과 관련해 운항을 하는 것은 선장이 판단하는 부분이다.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선장 이씨와 기관장 정씨는 “일상적으로 운항이 가능했다. 결과가 나온 후 답변하겠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선장과 기관장이 배가 운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빙된 상태에서 운항한데 대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2시 28분쯤 서울 광진구 영동대로 남단에서 침몰한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 '코코몽호'에 대한 정밀감식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선박검사소에서 진행됐다.
'코코몽호' 침몰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일 '코코몽호' 선미와 수면이 맞닿은 부분에서 구멍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침몰 유람선 '코코몽호'의 인양·예인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해 지난달 29일 오전 1시 25분쯤 완료됐다.
유람선 인양과 예인에는 방제작업 인력 12명, 인양자원 인력 20명, 잠수부 10명, 뚝섬수난구조대 소속 5명 등 50여명이 투입됐다.
'코코몽호'가 침몰할 때 유람선 안에는 미국인 3명, 태국인 2명, 통역사 1명 등 승객 6명과 선원 5명이 타고 있었다.
유람선에 타고 있던 선원의 신고로 긴급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이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125톤급 규모에 168명을 태울 수 있는 '코코몽호'는 잠실선착장을 출발해 동호대교를 거쳐 다시 잠실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당초 소방당국은 '코코몽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스크류 가운데 스턴튜브가 빠지면서 침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경찰 측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한강 영동대교 아래에서 침수된 한강유람선을 인양하기 위해 바지선이 정박해 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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