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현, 굳은 표정 |
(서울=포커스뉴스)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의 재상고심 사건을 맡게 될 대법관이 정해졌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재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권순일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다고 4일 밝혔다.
파기환송심까지 이미 총 네 번의 법원 판단을 받은 이 회장은 이제 다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된다.
이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22일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로 재상고했다.
부동산 매입으로 벌어들인 이득액(범죄액)을 산정할 수 없고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관계의 옳고 그름이나 10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에 대한 양형 부당을 판단대상으로 보지 않아 이 회장 측 상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법부가 재벌총수들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사실을 볼 때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또다시 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5일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형법상 배임을 한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로 얻은 이득액에 대한 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업무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251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와 115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는 이미 지난 9월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포탈과 963억원의 횡령, 569억원의 배임 등 총 2000여억원의 범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양지웅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